농지대장 정보는 ‘토지대장’과는 별도로 농지에 관한 이용현황, 소유자, 임차 여부, 위치, 지목, 면적, 전·답·과수원 구분 등이 기재된 서류야.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임대·전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고, 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나 농지임대차신고 등에 활용됩니다.
농지대장 정보
- 소재지 지번
- 지목 (전, 답, 과수원 등)
- 면적
- 소유자 인적사항
- 소유자 외 경작자 여부 (임차농 여부 등)
- 경작 목적과 현황 (예: 논농사, 밭농사, 하우스 등)
- 이용실태조사 결과 (불법 전용 여부 등)
농지대장 발급 방법
- 정부24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 방문
농지대장의 주요 쓰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필수 제출
- 불법 농지 전용 확인
- 임대차 관계 확인
- 농지 매입 전 현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