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신청 대상 내용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요 정보 요약

보험기간: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매년 갱신)

  • 가입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보험료: 대구시가 전액 부담 (시민 부담 없음)
  • 보장금액: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
  •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주요 보장 항목

보장 항목보장 내용보장 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2,000만 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항공기, 철도,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1급~5급) 받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1급~5급) 받은 경우2,000만 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가스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2,500만 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500만 원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회 한정)10만 원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인한 사망 (만15세 미만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최대 2,000만 원

보험금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청구서류 제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청구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합니다.
  4.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