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비율 100%와 최대 2억 2,200만 원의 보증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
이 상품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이 상품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최대 보증한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보다 높은 한도로, 분할 상환을 약정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상환 방식 및 기간
상환 방식은 혼합상환으로,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보증료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29일 기준으로 신규 COFIX 6개월 기준금리는 2.70%이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고려하여 최저금리는 3.78%로 적용됩니다 . 또한, 보증료는 최저 0.05%로 우대 적용되어 고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혜택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 상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