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처럼 도심 내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따릉이를 출퇴근이나 약속 장소 이동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곤 하지요. 그런데 혹시 따릉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험은 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누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 따릉이를 서울시 공식 절차에 따라 대여한 이용자 전원
-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보장 가능 (관광객, 외국인 포함)
-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
→ 이동 중, 정차 중, 도로 위 자전거 이용 중 등
단, 음주 운전이나 고의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장 내용 요약
항목 | 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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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최대 1,500만 원 |
후유장해 | 최대 1,500만 원 |
진단위로금 | 골절 등 10~30만 원 수준 |
입원위로금 |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 원(최대 180일) |
벌금지원 |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 |
변호사 선임비 | 최대 500만 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최대 3천만 원 |
※ 보장 금액은 상황 및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 병원 치료 후 증빙 서류 확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 기록 등 - 보험사에 직접 청구
따릉이 보험은 서울시와 계약된 보험사(예: DB손해보험 등)에서 처리
현재는 2024년~2025년 기준 DB손해보험이 위탁 운영 중 -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
- DB손해보험 따릉이 보험 전용번호: 1899-7751
- 또는 서울시 따릉이 홈페이지에서 ‘종합보험 청구서’ 다운로드 가능
- 심사 후 지급
보통 청구 후 2~3주 내 지급 여부 통보 및 입금
주의사항
-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지체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릉이 이용 기록이 확인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정식으로 대여한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헬멧 미착용, 음주 상태 등은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