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속 지급’ 또는 ‘확인 지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신속 지급: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사를 통해 발송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안내
확인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 기반 증빙자료: 오토바이/차량 등록증, 카드 단말기 렌탈 계약서 또는 영수증, 배달 관련 간판 사진, 포장용기 구매 내역 등
- 실적 확인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운송료 청구서, 배송 완료 문자, 배달 장부, 인수증, 배달 주소가 포함된 사진 등
실적 1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최대 6건 이상 제출 시 3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유의점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배달비 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과거 매출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경우에도 이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