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개인 간에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양도증명서입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이 양도인(파는 사람)에서 양수인(사는 사람)으로 넘어갔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이전등록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양식을 사용하여 빈칸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개인 간 직거래 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자동차 양도증명서’로 검색하면 관련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검색하면 HWP(한글) 또는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 서식을 제공하며, 양도증명서 양식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들은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핵심 기재 사항과 작성 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불가하거나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접수번호/접수일자: 등록관청에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비워둡니다.
- 양도인(갑) 정보:
- 성명(명칭):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이름 (법인인 경우 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 공동명의자: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 명의자의 정보도 모두 기재합니다.
- 양수인(을) 정보:
- 성명(명칭):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이름 (법인인 경우 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 지분율(%):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율을 기재합니다.
- 공동명의자: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 명의자의 정보도 모두 기재합니다.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
- 차종 및 차명: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종과 차명 (예: 승용, 쏘나타)
-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17자리 고유 번호 (차량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음)
- 매매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 매매금액: 실제 차량 거래 금액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
- 잔금지급일: 잔금을 주고받은 실제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부담이 나뉘므로 중요)
- 자동차인도일: 차량을 실제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날짜 (이 날짜 이후의 사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음)
- 주행거리: 자동차 인도일 기준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후 정확히 기재)
- 특약사항: 할부금 승계 여부, 차량 상태에 대한 특약 등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양도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가 필요합니다.
-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잉크 번짐 없이 깨끗하게: 중요한 서류이므로 깨끗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2통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시 1통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양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외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양도인 (파는 사람)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의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본인이 방문할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 중요한 점은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입니다.
양수인 (사는 사람) 준비 서류: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 전에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입니다.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수수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매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개인 간 차량 거래의 핵심 서류인 만큼, 정확한 양식을 준비하고 빈칸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자동차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