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 주택담보대출, 경매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아래에 발급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발급 절차
- 방문 장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세대열람(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 열람: 300원
- 교부(정본): 400~500원
발급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자 유형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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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임차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경매 참가자 | 신분증, 경매 공고문 또는 관련 자료 |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등 | 신분증, 관련 의뢰서 또는 증빙 서류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구성 및 확인 사항
- 서류 구성: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각 1부씩 총 2장으로 발급됩니다.
- 확인 내용:
-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
- 전입일자
- 동거인 수
- 주의 사항:
-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빌라 204호’와 ’00빌라 제204호’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