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 주택담보대출, 경매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아래에 발급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발급 절차

  1. 방문 장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세대열람(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 열람: 300원
    • 교부(정본): 400~500원

발급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자 유형필요 서류
부동산 소유자 또는 세대원신분증
임차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신분증, 매매계약서
대리인본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경매 참가자신분증, 경매 공고문 또는 관련 자료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등신분증, 관련 의뢰서 또는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구성 및 확인 사항

  • 서류 구성: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각 1부씩 총 2장으로 발급됩니다.
  • 확인 내용:
    •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
    • 전입일자
    • 동거인 수
  • 주의 사항:
    •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빌라 204호’와 ’00빌라 제204호’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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