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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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m.socialservice.or.kr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socialservice.or.kr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지급된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업종과 품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