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예상 소요 시간 :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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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엄마나 아빠 중 한 분만 계시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은 물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 소득 요건이나 가구 구성 요건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어떤 집을 특별공급 받는 걸까?
공급되는 주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가나 지방공사, 혹은 관련 기관에서 건설한 임대주택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등이 이에 해당하고
주로 보증금이 낮고 임대료가 저렴한 구조로 제공됩니다.
집 규모는 대체로 1~2인 가구 기준이 많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엔 약간 더 넓은 평형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임대주택의 모집이 있을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택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급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문 안에는 공급 지역, 주택 규모, 임대조건, 신청 기간 등이 상세히 안내되며,
그 시기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무주택 확인 서류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류 접수 후에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