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방법
휴면예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예금주명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에 접속합니다.
- 휴면예금 통합조회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휴면예금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예금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해당하는 휴면예금이 있는 경우, 해당 예금의 금융기관명, 예금 종류, 예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는 방법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조회 결과에 나온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조회 결과에 나온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고 휴면예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이용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면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일부 금융기관은 우편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휴면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지참: 금융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 시 주의사항: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