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찾기 찾아줌 사이트 바로가기

휴면예금이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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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조회 방법

휴면예금을 조회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예금주명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에 접속합니다.
  2. 휴면예금 통합조회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휴면예금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 진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회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예금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해당하는 휴면예금이 있는 경우, 해당 예금의 금융기관명, 예금 종류, 예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는 방법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조회 결과에 나온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방문 조회 결과에 나온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고 휴면예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이용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면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일부 금융기관은 우편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휴면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지참: 금융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 시 주의사항: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