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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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정부24)
    • 사이트: https://www.gov.kr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수수료: 무료
    • 출력 가능: 프린터 필요 (PDF 저장도 가능)
  2. 무인발급기 이용
    • 위치: 주민센터, 지하철역, 관공서 등
    • 필요사항: 본인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수수료: 500원 정도 (기관에 따라 다름)
    • 운영시간: 대부분 오전 8시 ~ 오후 10시 (24시간 운영기기도 있음)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1통당 1,000원 (2025년 기준)

발급 대상

  • 본인
  • 직계 가족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 등은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주의사항

외국 제출용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필요 (정부24에서도 가능)

용도별로 종류가 다름: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