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 사이트: https://www.gov.kr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수수료: 무료
- 출력 가능: 프린터 필요 (PDF 저장도 가능)
- 무인발급기 이용
- 위치: 주민센터, 지하철역, 관공서 등
- 필요사항: 본인 지문 인식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수수료: 500원 정도 (기관에 따라 다름)
- 운영시간: 대부분 오전 8시 ~ 오후 10시 (24시간 운영기기도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1통당 1,000원 (2025년 기준)
발급 대상
- 본인
- 직계 가족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 등은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주의사항
외국 제출용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필요 (정부24에서도 가능)
용도별로 종류가 다름: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